모아맘 보육재단

본문 바로가기

  • 시설비 지원

    시설비 지원

    지원내용

  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%, 80%, 90% 로 차등지원

    • 시설전환비 : 최고 3억원(공동 설치시 최고 6억원, 산업단지형의 경우 최고 15억원)
    • 교재교구비 : 최고 5천만원(교체비용은 3천만원)
    시설비지원
    지원종류 지원대상자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
    무상지원 단독 직장어린이집 3억원 시설전환비 · 우선지원대상기업
    · 영아전담어린이집
    · 장애아전문어린이집
    소요비용의
    100분의 80
    공동 직장어린이집 6억원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
    100분의 60
  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6억원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100의 80
   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100의 40
  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5억원 시설전환(건립)비 소요비용의 100의 90
   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의 40
    공통 · 신규설치 : 5천만원
    · 교체비용 : 3천만원
    교재교구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의 90
    · 우선지원대상기업
    · 영아전담어린이집
    · 장애아전문어린이집
    소요비용의 100의 80
   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의 60
    융자 단독 직장어린이집 7억원 시설건립비, 시설매입비
    시설임차비, 시설전환비 
    시설개· 보수비
    · 상환 :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
    ·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    · 이율 : 대기업 2%, 중소기업 1%
    공동
    직장어린이집
    9억원

    지원대상

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

    • 단독직장어린이집 : 1개 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
    • 공동직장어린이집 :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
    • 중소기업 컨소시엄 직장어린이집: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(공모를 통해 선정)
    •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: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(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소 이상)등이 입주한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
      (공모를 통해 선정)

    설치비용 무상지원

    - 설치비 지원대상

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
    • 운영 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의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피보험자(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)의 자녀수가 1/2이상인 사업주 (사업주 단체)
    • 지원신청일 3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주 (사업주 단체)

    - 설치비 지원제외 대상

    • 융자 및 지원 신청일 3개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  • 융자 및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잠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
    • 노동부 예규 제1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  • 노동부 예규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  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지원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융자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• 운영비 지원

    운영비 지원

  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
    지원 대상

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(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)
  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 중이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 원장(보육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) 및 보육교사, 취사부에 대해 인건비 지원
    • 단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사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공동시설인 경우, 1개사 자녀비율이 80%미만일 것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설치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  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
    지원대상 월평균 근무시간 1명당 월 지원금 한도 비고
  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
    원장, 보육교사, 취사부 주 40시간 이상 120만원 60만원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을
    기준으로 보육아동수가
   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
  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5만원 60만원
  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75만원 40만원
  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5만원 30만원
    • 단,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,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
    • 영유아보육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
    • 실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, 실 지급액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) 기준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단체는 매월 말일 현원기준으로 참여사업장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자녀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전체 자녀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
  •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

 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

    지원 대상

    •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(사업주 단체)이면서,
  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(전월 실 사용금액 중 지원한도 내)
    • 단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사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공동시설인 경우,
      1개사 자녀비율이 80%미만일 것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직장어린이집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
    지원대상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 월 지원금 한도
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39인 이하 200만원
    40명 이상 59명 이하 280만원
    60명 이상 79명 이하 360만원
    80명 이상 99명 이하 440만원
    100명 이상 520만원
    • 단,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,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) 기준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단체는 매월 말일 현원기준으로 참여사업장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자녀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전체 자녀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